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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개원의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 들끓는 민초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2024-02-08 12:03:13병·의원

바보야,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이야!

메디칼타임즈=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심장내과) 바보야! 문제는 의사증원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적절히 제한할 지 정부의 정책의지야… 필수의료 부족, 지방의료 붕괴 등의 뉴스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있다. 필수의료 특히 응급, 중증질환 처치를 위한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수도권 의존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도권조차 응급질환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관련 의료정책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구 1000명 당 진료가능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2.6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 배경에는 인구 10만명 당 의과대학 졸업생의 OECD 평균이 14.2명인데 우리나라는 7.3명이므로 3500명 정도 되는 현재의 의대생 입학정원을 500~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로 이 OECD 지표 외에 국민을 설득할만한 의사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가 늘 제시하는 의사수요 조사결과는 현재의 한국의사들의 업무시간과 근무일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직종별 근무시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다. OECD 지표로 돌아와서 한국 의사의 급여가 근로자의 급여보다 OECD 평균 보다 매우 높고 의사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의 나라가 의대정원이 OECD 평균 보다 낮으며, OECD 평균 보다 높은 나라가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라는 결과는 애써 감추고 있다. 또한 OECD평균 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최근 10년 동안의 의사 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국은 최근 10년동안 의사 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른 국가이며 증가폭이 일본과 프랑스의 30%이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젊은 의사 수 구성비가 높고 이는 은퇴의 시기가 늦은 의사의 특성과 신생아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필요 영역이 아니라 비논리의 영역이 된다. 또한 인용하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인용하지 않는 OECD지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은 78%로서 OECD 평균인 67%를 훨씬 넘어서고 일본, 호주, 프랑스, 핀란드를 넘어서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율은 100%를 보이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율을 OECD에 비교하여 보면 입원 (90% vs 68%), 외래 (79% vs 57%), 치과 (32% vs 36%), 약제 (56% vs 49%), 전체 의료서비스 (76% vs 62%)면에서 국가보험을 운영하는 OECD국가 중의 꼴지에 해당한다. 즉, 감기에는 작동되는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그 빛나는 건강보험은 큰 병에 걸리면 보장율이 낮아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 또한 총 가계 소비액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분획은 OECD 평균 3.3%에 두배에 가까운 6.1%로서 결국 개보험국가중 보장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부와 관변정책학자들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용을 지출한 가계도 OECD 평균 5.3%의 50% 가 높은 7.5%나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의 의사에 의한 사보험 가입률은 OECD 41%의 두배에 가까운 72%에 달한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통계량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의료이용량이 많아도 너무 많다. 국민 1인당 일년 동안의 외래진료횟수를 보면 OECD 6.0회인데 한국은 15.7회로 일본 11.1, 슬로바키아 11.0, 독일 9.6회보다 현격하게 많다. 의사들의 근무량은 어떤가? 의사 1인당 대면 진료횟수는 1년에 한국 6113건, 일본 4288건, 터키 3667건으로 OECD 1788, 캐나다 1734건, 미국 1292건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의사들은 외래진료량으로 볼 때 OECD 평균의 3.5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  입원 병상 수는 많고, 입원기간도 또한 길다. 즉, 한국 의사들은 외래진료 건수가 많고, 입원환자도 많고, 검사 건수도 많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한국은 수가가 너무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이 없고, 정부나 국민들은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한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고혈압환자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병원에 진료신청이 가능하고 수일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흉통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대학병원진료를 마음을 먹으면 의원에 가서 진료의자에 앉기도 전에 "내가 고혈압이니 대학병원 갈랍니다" 혹은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갑갑하니 심근경색증 같으니 대학병원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전원의뢰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찰도 하지 못하고 '고혈압' '흉통'이라는 한 줄짜리 전원소견서를 쓰는 것 외에는 없다. 환자는 문진도 진찰도 거부한다. 그냥 의원을 대학병원으로 가는 보험을 위한 통과장치로 생각한다. 전원소견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경우 의원의 의사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거나 "이 증상은 대학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하면 두가지 중의 한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내가 큰 병이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말려? 진료거부로 신고할까?" 대학병원에 와서도 어떤 의사를 선택할지도 역시 국민의 자유에 달려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보험국가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된다. 지역의 대학병원도 의원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진료역량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수술 해야겠어요, 입원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지방대학병원 의사들이 듣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게 전원소견서 3통 만들어 주세요, 서울 대학병원 세 군데 예약할 거예요"라는 반응이다. 감기가 걸렸다고 모두 동네에서 내과,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30분 안에 보게 된다. 당일 의원진료를 두시간 줄을 섰다고 언론에서까지 난리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는가? 감기에 걸리면 회사에 병가를 쓰고 2-3일 쉬는 게 옳은 일인지? 출근하면서 회사 앞에 그 의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고 회사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의사증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밀한 수급연구에 의한 증거중심이 아니고, 뇌출혈 환자가 사망했는데 전원병원이 없었다거나,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두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매우 일부의 의원)는 것 때문이라면 한국정부가 올바른 의료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정작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제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고작 한다는 일이 상급종합병원의 평가에 경증환자 분획을 넣어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기관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초진을 거부할 권한도 주지 않고 있다. 즉, 환자가 원하는 대로 진료하되, 회송을 늘리라는 정책 뿐이다. 즉, 상급의료기관의 팔은 뒤로 묶어 놓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인데, 국민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모두 OECD 평균의 몇 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나 시술 당 단가는 1/4미만이 될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초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는 뭐라도 더 하려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이 작동이 안되니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저수가, 과다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이 상황에서 의사만 늘리면 의사들끼리 경쟁하여 의료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량 역시 늘어나게 되므로 전체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환자의 본인부담이나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도 의사증원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풀어 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자원은 대량공급이 아닌 아껴 사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며, 많은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활동 인구로, 낮은 국민총생산대비 의료비용으로도 큰 건강보험 자원을 만들 수 있었다. 또 건강한 젊은 층이 많아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로서 건강보험이 잘 작동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지만, 우리의 미래는 국민총생산 증가가 느려지며,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의료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강보험 파산의 상황이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의사증원을 꺼내 들기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려 충분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이용의 제한으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비용적 제한을 강하게 가하여 의사들이 중증의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 환자가 원한다고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이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의료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수요를 맞출 방법이 없으며, 의료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지금과 같은 응급, 중증의료의 공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수용하여야 한다.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우려…소아 특성 간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 결정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문진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급성기 소아 환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4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학회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회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해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해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2023-12-04 17:37:29학술

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원스톱이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정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고 한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한다는 점과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허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즉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여기에 의사들이 대응할 권한으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개선안에는 진료비 선불제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수익만을 계산하여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을 점검해야 한다.현재 의료법 제38조에는 의료인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다. 입원환자 20명당 의사가 1인이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경우는 입원의 3배수로 규정한다.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하루 6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사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연평균을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이원을 계산하기에 공휴일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지는 않다.이러한 문제들 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도 원치 않는 단서가 달렸다. 즉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고령층 환자들이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았으나 약물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만든다.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나 약품은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절름발이 개선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학적 법률적인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직역의 반발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령층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약물을 수령하러 약국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가? 집에서 약물을 수령한다면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당시에도 현재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물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수령을 하게 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있던 약물의 처방과 조제와 선택권한 모두를 내놓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선시행 후 재평가'를 약속하고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과 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비대면진료 15일부터 대폭 확대…대면환자 6개월 이내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4:31:05정책

학회발 비대면 진료 공론화 첫삽…"근거없는 우려 불식시킬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한국원격의료학회가 공청회 통해 비대면 진료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목소리를 삼가는 분위기였지만, 학회가 나서 지침을 마련한 만큼 찬반은 물론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보거나 두 방법론 사이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제로 가이드라인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23일 원격의료학회는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그간 비대면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학회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 설비제공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의사의 경우 환자 확인의 의무에 이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의무가 권고된다. 이어 참여를 주저하는 의료진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 항목도 구체화했다.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은 "비대면진료의 특성 상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환자가 비대면으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를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우려점 해소…의사·환자·설비제공자 역할 제시그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실이 이러한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 지연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해 한다는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장해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역시 고지 사항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제기해온 비대면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 및 우려 지점은 해소한 셈.환자는 본인 확인 정보 및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할 경우 진료가 거부될 수 있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지침 초안을 발표한 백남종 부회장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항목이 제시됐지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내과의 경우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백남종 부회장은 "해당 항목은 일본의사회연합의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2021년 판을 참조했다"며 "향후 국내 각 학회별, 과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다양한 나라의 경험, 사례, 지침,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학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 환경과 보험 제도, 의료 인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논의할지는 전문과가 보고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는 초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보통 타과가 연관되는 가이드라이인 제정에는 연관 학회, 유관 학회의 지지 승인(endorsement)을 거치지만 원격의료학회는 학회 내부 분과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갈음했다.학회 관계자는 "원격의료학회는 다양한 진료 과 회원들이 분과 활동을 하고 기술과 학술 분과가 총 18개에 달한다"며 "개별 분과 위원들은 다른 전문학회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레 각 전문과로 퍼져나가고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의료 패러다임 변화 화두 제시…"대면-비대면 대결 구도 아냐"이날 학회는 가이드라인 현지화 및 적용은 타 과에 공을 넘기는 대신 학회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해외에서 수십년 전부터 적용된 원격 방식의 진료가 한국에서만 법제화에 난항을 겪는 것은 그만큼 비대면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본질을 흐리고 있단 판단 때문이다.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서 학술적 관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자꾸 국회의 입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공청회는 비대면 진료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담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적 대결로 쟁점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대결 구도로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질병은 항상 있고, 의사는 항상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항상 맞닿아 있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백남종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완성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초석"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의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그는 "예전 의료가 질환 발생에 따라 병원에 와서 진료 받고 약을 받으면 끝나는 에피소드 케어였다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소통하고 방법론을 찾는 컨티뉴어스 케어로 바뀌고 있다"며 "대면과 비대면을 이분법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본다든가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학회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의학회, 복지부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에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4 05:30:00학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비대면 진료 지침 잡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원격의료학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불을 지핀다. 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다만 각 과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 및 처방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대거 나열, 벌써부터 실제 진료 가능군 환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의사와 환자가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정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을 손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및 직능단체, 전문과목 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는 발목을 잡힌 상태다.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열흘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든, 의학계든 통일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학회는 가이드라인 선행 제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공청회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부터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학회는 ▲비대면 진료연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미국의사협회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 실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의무 및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설비제공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중 일부. 부적합 질환 및 약제가 대거 포함돼 실제 적용 가능 환자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 면책 조항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에 공을 들였다.먼저 가이드라인은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이어 의사는 접수 및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 역시 진료의 개시 전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시에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고, 청진∙타진∙촉진과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의 어려워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도 안전망으로 마련됐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다양한 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지는 미지수다.초진 진료에 부적합한 항목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등 단서 조항이 많아 실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내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대거 포함했다.피부과의 부적합 항목은 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변화,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변화,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변화로 이들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군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게다가 비대면 처방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약물은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 약물, 면역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 기관지 천식 치료제, 간 질환 치료제, 담도 질환 치료제, 췌장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뇌경색 치료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자율신경작용제), 편두통약, 근이완제(중추성 근이완제는 가능함), 빈뇨 치료제, 과민성방광 치료제 중 항콜린제 등 총망라 수준으로 나열했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나치게 세세하게  비대면 진료 불가 한 영역 및 증상 질환 약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없거나 이뤄지더라도 추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을 높다"고 진단했다.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안정성 유효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전문가의 자율성 대신 행정적인 규제가 만연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5:30:00학술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응급의료' 보는 시선 걱정된다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의사 올해 초,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폭행 환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응급의료와 관련해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의료진과 비교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그렇지만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토록 규정하고 있다.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그러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해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다.그러므로 응급환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이처럼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달라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등은 그렇지 않아 상당히 우려가 된다.응급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살펴,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05:10:00오피니언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누가 소아 응급실 지키겠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로 내원한 소아환자는 모두 입원시켜야 하나. 모든 책임을 진료한 의료진에게 씌우면 어떤 의료진이 소아 응급실을 지키겠나."보건복지부가 18일 일명 '서울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다르다고 발표하자 일선 응급실 의료진들의 반응이다.메디칼타임즈가 대학병원 및 아동병원 의료진을 취재한 결과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발생한 소아환자 사건 경과를 지켜본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다시한번 자괴감이 빠졌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을 두고 일선 응급실 의료진들은 씁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이날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복지부의 발표에도 여론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해당 병원 및 진료한 의료진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차라리 그만두자"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수도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동료들과 '오늘도 면허를 걸고 일했다'고 얘기한다. 매일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슬아슬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전원 문의가 온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최대한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왜 진료거부 하느냐는 민원에 시달리면 너무 괴롭다"고 덧붙였다.A교수는 지난 2월 급성 충수염(맹장)진단 지연 후 사망한 소아환자 사건 관련해 주치의 책임이 50%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며 심각하게 사직을 고민했다.의료현장에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려고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부여하는 환경에선 사명감을 갖고 버티기 어렵다는 게 그의 얘기다.이는 응급실 의료진 일부의 생각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병원 의료진은 "소아 응급환자는 모두 입원시켜야 하느냐"라며 "이런 식이면 어떤 의료진도 소아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모든 소아응급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버틸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료사고 책임보험'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최근 일련의 소아응급환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 이탈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소아응급 의료진들 사이에선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진료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소아응급환자 사건만 해도 입원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애기가 있지만 이는 결과론적 얘기일 뿐"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응급실 내원하는 소아환자는 전원 입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꼬집었다. 
2023-05-19 05:19:00병·의원

말 많은 간호법 쟁점…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간협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협이 주장한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 대리수술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3-05-10 12:39:53병·의원

복지위, 법사위에 최후통첩…간호법·면허법·자격확인법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12월말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명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기간 넘기면 상임위 직접 추진8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임시국회 기간(1월 7일) 중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복지 법안 7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을 밟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결과적으로 법사위는 끝내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를 처리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 셈이다.  복지위원들은 현재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중인 복지위 법안에 대해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재적위원의 3/5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복지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묵히고 있는 법사위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으며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또한 "복지위에서 심도깊에 논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보탰다.이날 복지위원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로서 법안을 처리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간호법·의사면허법·자격확인법 줄줄이 빨간불만약 복지위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관심 법안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계 관심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 등 크게 3가지.간호법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부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잡음이 있었지만, 앞서 여·야(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모두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 자격확인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법은 2021년 2월,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중.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할 경우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이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보법도 의료계 관심법안 중 하나.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은 지난 2021년 11월,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1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들어있다.해당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병의원 내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은 예외로 뒀지만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미소지한 채 내원했을 경우, 진료거부 규정도 없을 뿐더러 환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일부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미처리 법안 일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 의료계 쟁점법안까지 드라이브가 걸릴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3-01-09 05:30:00정책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플랫폼 간담회…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업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달 28일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제시된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두고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관련 업계가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다.그렇다면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2일 메디칼타임즈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요 업체들은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복지부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사보다는 '약사' 대상 개선사항이 많았다는 것이다.의사 진료와 함께 기존 약사 사회의 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한편, 일부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약국이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제한사항을 만들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의사의 진료 거부에 따른 제재처럼 약사도 제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조제거부로 복지부가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플랫폼에서 온 처방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이라고 귀띔했다.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업체들이 조사해 마련된 조제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됐다"며 "이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조재 거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동시에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투합해 결성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경우도 대기업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자칫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지난 달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이다. 의약계에서는 이날 간담회 개최 적합성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간담회에 참석이 예상됐던 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또 다른 B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제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만, 복지부는 관련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산업 측면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반영된 것 같다"며 "더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었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계기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
2022-08-02 05:30:00제약·바이오
인터뷰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당연…비대면진료 병원 참여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과 비대면 진료 병원 참여 등을 윤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 마련 등 의원급과 병원급 상생과 선순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윤동섭 회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병원계 현안과 대응전략을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연세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메디칼타임즈 창간 19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윤정부는 민간 의료기관 활용성을 증대시켜 불필요한 자원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향적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이행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동반 성장에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윤 회장은 "새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부문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정 행위에 대한 급여화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목하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된 민간 의료기관 역할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윤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기보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립 주체와 같은 소유 개념이 아닌 실제 역할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의료기관 역시 공공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 입장도 피력했다."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기관수를 늘리고 수가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담보될 때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도 상급종합병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전공의법에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지도전문의 인건비·수련병원 지원 검토해야"병원계 최대 현안인 전공의 수련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했다.윤 회장은 "전공의법(제3조 제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공의 육성에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면서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하게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재정적 한계가 있다면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수련병원의 간접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포함된 전공의 수련 지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과거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 당시 선택진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체 성격의 정책수단"이라고 선을 긋소 "미래 의료 성장의 핵심인 전공의 교육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비대면 진료, 코로나로 무게 중심 이동 "병원과 의원 협력 모델 발굴 필요"의료계 현안인 비대면 진료 관련 "과거 비대면 진료 목적이 의료 취약지 질 향상과 의료접근성, 편의성 제고였다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 감염 예방, 사회적 편의 제공 및 비용절감, 산업기술 활용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고 진단했다.그는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했다다만, "일차의료가 중심이더라도 병원급 참여를 필수이다. 병원에서 담당할 환자 및 질환 논의를 포함해 병원과 의원의 비대면 진료 협력 모델 발굴도 필요하다"며 병원 참여를 중요성을 개진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의료 실행방안을 조언했다.윤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 중 일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방적 희생으로 병원계가 크게 실망했다"며 "예를 들어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미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불이익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상급병원 희생 강요 "입원전담의 항목 강제화 성급"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중증거점병원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포함해 1, 2, 3, 4차 각 단계별 역할과 지원책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을 중시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윤 회장은 "새정부의 필수의료 보장도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협회는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현실적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동섭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 과제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병원들의 동반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추가된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의 적용 시점의 완급 조절을 제안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입원전담전문의 평가를 강제화했다. 아직 의료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를 성급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사인력 배출과 불균형 해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을 해야 대학병원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단독 출마와 만장일치로 당선된 그는 병원계에 약속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윤동섭 회장은 "30병상부터 3000병상에 가까운 대형병원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고 규모별, 종별, 지역별, 설립 형태별 다양한 특성과 고충을 갖고 있다"며 "전국 병원회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경청과 해법 마련 노력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오롯이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는 중소병원이 대학병원과 협력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01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의료진 폭행 막자" 환자·보호자 인식 개선 앞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폭행 예방 차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문구를 개발하고  있다.해당 문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포하는 입원 안내서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곳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도 제작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다섯 문장 정도의 문구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는 건보공단이 의료인 인권침해를 막는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파생된 사업이다. 때마침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의료계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전문상담사 5명을 채용해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말 그대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을 챙기기 위한 곳으로 사내 괴롭힘, 사내 부조리, 환자 및 보호자 폭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피해 해소를 돕는 기관이다. 지난 3월 기준 총 107건(54명)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원했다.건보공단은 인권센터 홍보 리플릿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간호부 등 특정 부서에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내 문구를 만들더라도 '진료거부, 강제 퇴원' 같은 과격한 메시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비칠 수 있다. 아파도 이 병원에는 안 올 거야 하는 반감만 살수 있는 문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보다 부드러운 표현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의료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문구를 입원 안내서 등에 넣으면 병원 직원 입장에서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 관계자는 "간호사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병원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데 아쉬움이 컸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직원 인권을 챙길 수 있는 문구를 환자에게 알리면 사측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보건의료인 '인권'의 중요성을 담은 리플릿도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한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사례와 함께 인권센터의 역할을 담고 있다.보건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리플릿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센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의료기관 곳곳에 배치하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고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쌓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2-06-29 05:30:00정책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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